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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의 구조와 차이

by nnroom 2026. 1. 30.

국가장학금 1유형의 지원 구조와 특징

 

국가장학금 1 유형은 국가장학금제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장학금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직접지원하는 방식이다.

많은학생들이 흔히 “국가장학금 받았다”고 말할 때 떠올리는것이 바로 이1유형이다. 이 장학금은 소득분위를 가장핵심기준으로 삼는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득분위를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의 가장 큰특징은 전국모든 대학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점이다. 학교 규모나 지역, 등록금 수준과 관계없이 소득분위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이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정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어디냐”보다 “우리 집 소득이 어느 정도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원 방식은 대부분 등록금에서 선감면되는구조다. 즉, 장학금이 현금으로 바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먼저 차감된다.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경우에는 사후 환급 형태로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 행정 처리 속도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지원금액자체는 국가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때문에 학교별로 큰 차이는 없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성적기준이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분위만 충족한다고해서 무조건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다. 직전 학기 일정 학점 이상 이수와 평균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이 완화되기도 한다. 이처럼 1유형은 소득중심이지만, 최소한의 학업유지조건도 함께 요구하는구조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2유형의 운영 방식과 실제 적용 구조

국가장학금 2유형은 1유형과 이름은비슷하지만, 운영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2유형은 국가가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이 그 예산을 활용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구조다. 즉, 국가가 직접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라기보다는, 대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에 가깝다. 이 때문에 학교별로 지급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2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의 자율성이 크다는점이다. 소득분위를 참고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학교마다 자체 기준을 세워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어떤 학교는 소득분위 하위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어떤 학교는 성적이나 등록금 부담 정도를 함께 고려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같은 소득분위라도 학교에 따라 2유형을 받는학생과 받지못하는 학생이 갈릴 수 있다.

지원 금액 역시 학교별로 차이가 크다. 1유형은 국가 기준에 따라 금액이 비교적명확하지만, 2유형은 학교 예산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학교에서는 소액만 지급되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등록금부담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학교는 2유형이 거의 없다”는 말이나오는경우도 있다.

 

또한 2유형은 학교의 장학금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학교가 등록금동결이나 인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2유형 예산이 확대되는 구조다. 즉, 대학의 정책 방향에 따라 학생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달라진다. 학생 입장에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기 때문에, 2유형을 기대하기보다는 추가적인지원정도로 이해하는것이 현실적이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의 핵심 차이와 오해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을 헷갈리는 가장큰이유는 이름이 비슷하기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1유형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 중심으로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고, 2유형은 대학이 재량을 가지고 운영하는 간접 지원 장학금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나는 1유형은 받았는데 2유형은 못 받았을까” 같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1유형과 2유형을 모두받아야 정상이라는생각이다. 실제로는 1유형만 받고 2유형은 받지 못하는 학생이 훨씬 많다. 2유형은 모든 학생에게 지급되는구조가 아니며, 학교 예산과 기준에 따라 일부 학생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2유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을 잘못했거나 탈락했다고 생각할필요는 없다.

반대로 2유형만 받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한다. 소득분위기준에서 1유형은 해당되지않지만, 학교내부기준에 따라 2유형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다. 이런 사례는 학교의 장학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어렵다. 

점에서 2유형은 국가장학금이라기보다는 ‘국가 지원을 활용한 교내 장학금’에 가깝다고 이해하면 혼란이줄어든다.

결국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지급주체와 기준의 차이다. 1유형은 국가 기준, 2유형은 대학기준이라는 점만 명확히 이해해도 대부분의 오해는해소된다. 두 유형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다른 역할을 하는 제도라는점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